용어사전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닫기버튼
위로버튼

코아테크코리아

제품문의

교정문의

용어사전

Home > 용어사전

잔류염소 [殘留鹽素, residual chlorine]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하늘 작성일 : 17-07-06 조회 : 2,871회

본문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

유리잔류염소라고도 한다.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하이포아염소산과 하이포아염소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말한다. 또한 클로라민(chloramine)과 같은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으며, 염소를 투입하여 30분 후에 잔류하는 염소의 양을 ppm으로 표시한다. 2종류의 잔류염소 모두 산화력을 가지며 염소 이온과는 화학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잔류염소는 살균력이 강하지만 대부분 배수관망에서 빠르게 소멸한다. 그 살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반응시간, 온도, pH, 염소를 소비하는 물질의 양 등을 들 수 있다.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인성 전염병균(적리,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은 잔류염소 0.02ppm에서 30분 후 완전히 소멸한다. 그 장점은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미생물의 오염을 예방하거나 소독할 수 있고, 사용중에 오염되는 미생물도 소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잔류염소가 과량으로 존재할 때에는 염소냄새가 강하고, 금속 등을 부식시키며,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호 : (주)코아테크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138-81-21314     대표자 : 전종환
TEL : 031) 650-3232     FAX : 031) 650-3233     Email : core21@core21.co.kr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안양 아이에스BIZ타워 센트럴 B동 1805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594-18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호종우

Copyright (C) 2017 CORETECH. Total Solution for Laboratory. All Rights Reserved.

  • 조달청등록업체
    조달청등록업체
  • ISO 9001
    ISO 9001
  • ISO 14001
    ISO 14001
  • 특허등록
    특허등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