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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측정기 - 전자파 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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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늘 작성일 : 17-07-06 조회 : 3,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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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12.
15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기준”이라 함은 측정방법과 그 절차의 표준을 말한다.
2.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3.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4.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5.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6. “저주파수대역”이라 함은 0Hz에서
10k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7. “고주파수대역”이라
함은 10kHz 이상 300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8.
“원거리장영역”이라 함은 전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서, 전자기장강도가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에
근사적으로 반비례하게 되는 영역을 말한다.
9. “근거리장영역”이라
함은 전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서, 원거리장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10. “자유공간조건”이라
함은 측정위치가 전자기장 발생원으로 부터 원거리장 영역에
위치하며 주변에 다른 장애물이 없는 조건을 말한다.
11.
“편파”라 함은 전기장, 자기장 또는 전자기장 벡터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말하며 그 궤적이 직선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는 “선형편파”, 타원을 이루는 경우는 “타원편파”,
원을 이루는 경우는 “원편파”라고 말한다.
12. “다중복사원”이라
함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주파수가 다른 복수의 전자기장
발생원을 말한다. 13. “프로브”라 함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감지소자를 말한다.
14.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5. “첨두치”라 함은 시간에 따른
최대 순시치를 말한다.
16. “합성전자기장”이라 함은
측정 위치에서 세 개의 서로 수직인 축 방향으로 측정된
전자기장 값의 제곱을 합한 값의 평방근 또는 타원편파(또는
원편파)인 경우 전자기장 타원(또는 원)을 포함하는 면에서
장축과 단축(또는 원의 경우 서로 수직인 임의의 두 축)
방향으로 측정된 전자기장 값의 제곱을 합한 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7. “측정불확정도”라 함은 측정기기의 교정오차,
측정 보조기기 및 연결케이블, 환경조건 등 측정과정 상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측정결과 값의 분산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 기준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1호에서 규정한 전자파강도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단, 전자파강도기준의 자속밀도는
측정된 자기장강도로부터, 전력밀도는 측정된 전자기장강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제4조(측정기기의
일반적 조건)

①(측정기기)
측정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충분한 동작범위와 주파수대역을 가져야 한다.
2.
측정기기와 전원선 및 연결 케이블은 적절히 차폐되고 외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저주파수대역 측정기기는 내장된 전원으로 동작해야 하며,
전원의 재충전이나 교체 없이 8시간
이상
연속동작이 가능해야 한다.
4. 측정기기는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의 실효치와 첨두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프로브) 측정프로브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저주파수대역의
경우 단축프로브의 단면적은 0.01m2보다 작아야 하며 3축프로브의
최대 크기는
0.2m보다
작아야 한다.2. 고주파수대역 프로브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파장의 4분의 1보다 작거나
0.1m보다
작아야 한다. 1MHz 이하의 고주파수대역의 경우 자유공간조건에서 프로브의
최대
크기는 0.2m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측정결과는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적인 조건, 측정을 위한 장비구성, 측정자에 의한 간섭,
전원선
및 연결 케이블에 의한 전자파유도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5조(측정조건)
①전자기장
측정은 노출 대상자가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조건이 있는 경우는 최악의 조건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직접적인 전자기 유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하여 주파수에 따라 프로브와 전자기장
발생원을 충분히 이격시켜야 한다.
③측정시에는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휴대기기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기기의
교정 및 불확정도)
①측정기기는
교정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리 후에는
바로 교정하여야 한다.
②저주파수대역에서 교정된 측정기기의
불확정도는 전기장의 경우 ±(지시치의 10% + 2V/m),
자기장의 경우 ±지시치의 10% + 16mA/m) 이내이어야
한다.
③고주파수대역에서 교정된 측정기기의 불확정도는
±dB 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측정기기의
선택)
①측정기기는
전자기장 발생원의 주파수, 전자기장의 최대 강도 및 시변화율,
전자기장의 편파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 기본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 무시할 수 없는
모든 고조파 성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는
충분한 대역특성을 가져야 한다.


제8조(저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

①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측정영역에서의 합성전자기장의
최대값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고정시설물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자가
주로 작업하는 곳 또는 주민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측정하고,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은 통상의
사용거리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③전기장강도 측정시
프로브와 측정자 사이의 거리는 2.5m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기장강도 측정시에는 프로브와 측정자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전력선 아래의 전자기장강도
측정) 전력선 아래의 전자기장강도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자기장강도는
지표면 위 1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그 외의 다른
높이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2.
프로브는 전기장의 수직성분을 읽을 수 있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3. 측정기기와 이동 가능한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물체 높이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기기와
지상
고정물체
사이의 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고주파
전자기장 측정방법)

①전자기장강도
측정은 3축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합성전자기장을 측정하여야
하며 선형편파 전자기장을 측정하거나 타원편파 전자기장에서
전자기장이 이루는 타원의 모양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②원거리장 영역에서
단일복사원이 존재할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
1.
선형편파된 평면파의 전자기장은 전기장강도 측정기로 측정한다.
이 경우 자기장강도는
전기장강도
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2. 금속물체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 물체로부터 프로브 길이의 3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나
지지대 등의 금속 부분은 흡수체로 둘러싸야 하고, 유전체
구조물도 1/4 파장 이하가
되도록
함으로써 측정의 불확정도가 ±2dB 이내이어야 한다.
③원거리장
영역에서 다중복사원이 존재할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
1. 복사원의 주파수를
알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1호에 규정된 기준치가
측정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광대역 측정기기로 측정하여야 한다.
2.
복사원의 주파수를 알고 있으며 제1호의 기준치가 측정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파수
선택적인 협대역측정기기로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전자기장강도를 측정하여야한다. ④근거리장 영역에서의
전자기장강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측정한다.
1.
근거리장 영역의 전자기장강도는 급격한 공간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주파수의 파장에
비해
크기가 작은 프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300MHz를 초과하는 주파수영역의 전자기장강도는 파장에
비해 크기가 작은 3축다이폴을 가진
등방성프로브를
사용하여 전기장을 측정한다. 자기장강도는 측정된 전기장강도로부터
계산한다.
3. 300MHz 이하 주파수
영역의 전자기장 강도는 제2호의 프로브와 3축루프로 구성된
등방성프로
브를
모두 사용하여 전기장과 자기장을 측정해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서 주파수와 편파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협대역 단축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⑤프로브와
전자기장 복사원 및 산란체 사이의 최소 거리는 프로브
크기의 3배 또는 20cm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측정결과서
작성)

전자기장강도
측정을 완료한 후 저주파 측정결과는 별표1, 고주파 측정결과는
별표2에 의거하여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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