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닫기버튼
위로버튼

코아테크코리아

제품문의

교정문의

용어사전

Home > 용어사전

페놀(Phenol)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하늘 작성일 : 17-07-06 조회 : 2,862회

본문

페놀은 자연수 중에는 포함되는 것이 적으나 석탄공장, 도시가스공장, 제약공장, 화학공장, 합성수지 공장 등의 폐수와 콜타르, 아스팔트 등을 상용한 포장도로의 세척 배수나 빗물 등이 혼입에 의해 페놀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염료•살리실산•피크르산 등 중요한 유기물질의 원료로 사용되며, 페놀수지를 비롯하여 에폭시수지•카보네이트수지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15g 정도의 치사량을 가진 극약(劇藥)이다

상호 : (주)코아테크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138-81-21314     대표자 : 전종환
TEL : 031) 650-3232     FAX : 031) 650-3233     Email : core21@core21.co.kr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안양 아이에스BIZ타워 센트럴 B동 1805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594-18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호종우

Copyright (C) 2017 CORETECH. Total Solution for Laboratory. All Rights Reserved.

  • 조달청등록업체
    조달청등록업체
  • ISO 9001
    ISO 9001
  • ISO 14001
    ISO 14001
  • 특허등록
    특허등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