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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준 -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이하늘 작성일 : 17-07-06 조회 : 3,851회

본문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6가크롬, PCB,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하천주변의 오염원 분포, 지형, 수리현황, 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 전국 195개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수질목표등급과 목표달성기간을 설정하여 수질관리 목표로 삼고 관리
하고 있다.

< 하천수질환경기준 >

구 분

등 급

이용 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pH

BOD (㎎/ℓ)

SS (㎎/ℓ)

DO (㎎/ℓ)

총대장균
군수(총대장균군수/100㎖)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상수원수2급수산용수1급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상수원수3급수산용수2급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공업용수2급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공업용수3급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떠있지 않을 것

2이상

-

사람의

건 강

보 호

- 카드뮴(Cd) : 0.01㎎/ℓ이하
- 비소(As) : 0.05㎎/ℓ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1 ㎎/ℓ이하
- 6가크롬(Cr
+6) : 0.05㎎/ℓ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이하


비고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호소수질환경기준 >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pH

COD (㎎/ℓ)

SS (㎎/ℓ)

DO (㎎/ℓ)

총대장균군수(총대장균군수/100㎖)

총 인(T-P)(㎎/ℓ)

총질소(T-N)(㎎/ℓ)

 

 

상수원수1급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이하

0.200이하

상수원수2급수산용수1급수영용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이하

0.030이하

0.400이하

상수원수3급수산용수2급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이하

0.050이하

0.600이하

공업용수2급농업용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이하

1.0이하

공업용수3급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떠있지않을 것

2이상

-

0.150이하

1.5이하

사람의

건강

보호

- 카드뮴(Cd) : 0.01㎎/ℓ이하
- 비소(As) : 0.05㎎/ℓ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1 ㎎/ℓ이하
- 6가크롬(Cr
+6) : 0.05㎎/ℓ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이하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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