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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준 - 먹는 물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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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늘 작성일 : 17-07-06 조회 : 3,909회

본문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표준하천 배지내에서 성장하여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온성균을 말한다)은 1㎖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대장균군 (젖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발생하는 그람음성, 무포아성 간균으로 호기성 또는
통성혐기성균을 말한다)은 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레늄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사. 6가크롬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트리할로메탄은 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다이아지논은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파라티온은 0.06㎎/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말라티온은 0.2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페니트로티온은 0.04㎎/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카바릴은 0.07㎎/ℓ를 넘지 아니할 것.
아.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디클로로메탄은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타. 벤젠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톨루엔은 0.7㎎/ℓ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에틸벤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거. 크실렌은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더. 사염화탄소는 0.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4)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는 3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5.8 sowl 8.5 이어야 할 것.
아. 아연은 1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15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물은 5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 및 망간은 각각 0.3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타. 탁도는 2도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황산이온은 2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알루미늄은 0.2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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