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
배출시설 |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
1998년 12월 31일까지 |
1999년 1월 1일
이후 |
암모니아 |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다. 기타시설 |
100ppm 이하
70ppm 이하
200ppm 이하 |
50ppm 이하
70ppm 이하
100ppm 이하 |
일산화탄소 |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 보일러
⑴ 액체연료 사용시설
⑵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다. 시멘트 제조시설중 소성로
라. 기타시설 |
350(4)ppm 이하
400(6)ppm 이하
600(12)ppm 이하
600(12)ppm 이하
700ppm 이하
|
350(4)ppm 이하
400(6)ppm 이하
600(12)ppm 이하
600(12)ppm 이하
700ppm 이하
|
염화수소 |
가. 염산 제조시설
나. 인산 제조시설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산처리시설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 시설중 용융·용해시설
사. 기타시설 |
15ppm 이하
2ppm 이하
10ppm 이하
5ppm 이하
60(12)ppm이하
2ppm이하
6ppm 이하 |
6ppm 이하
0.6ppm 이하
10ppm 이하
2ppm 이하
50(12)ppm 이하
0.6ppm 이하
6ppm 이하 |
염소 |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나. 기타시설 |
60(12)ppm 이하
10ppm 이하 |
60(12)ppm 이하
10ppm 이하 |
황산화물
(SO2로서) |
가. 일반보일러
⑴ 액체연료 사용시설
㈎ 저황유 사용지역
1) 1.0% 이하
2) 0.5% 이하
3) 0.3% 이하
㈏ 기타지역
⑵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 고체연료 사용규제 지역
㈏ 기타지역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
540(4)ppm 이하
270(4)ppm 이하
1,950(4)ppm 이하
250(6)ppm 이하
700(6)ppm 이하
500(6)ppm 이하
|
540(4)ppm 이하
270(4)ppm 이하
180(4)ppm 이하
540(40ppm 이하
250(6)ppm 이하
500(6)ppm 이하
250(6)ppm 이하
|
황산화물
(SO2로서) |
나. 발전시설
⑴ 기존 발전시설 (96. 6.30까지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400MW 이상
2) 설비용량 400MW 미만 100MW이상
3) 설비용량 100MW미만
㈏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가) 설비용량 500MW 이상
나) 설비용량 500MW 미만
다) 강원도 영월지역
2) 유연탄 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50MW 이상
나) 설비용량 50MW 미만
⑵ 신규발전 시설(기존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 7. 1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 고체연료 사용시설
⑶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⑷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다.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 시설중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라. 황산제조시설
⑴ 황연소 황산제조시설
⑵ 기타 황산제조시설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바. 석유정제 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사. 코크스 제조시설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자. 기타시설 |
1,200(4)ppm 이하
540(4)ppm 이하
540(4)ppm 이하
1,650(6)ppm 이하
1,200(6)ppm 이하
1,200(6)ppm 이하
500(6)ppm 이하
500(6)ppm 이하
120(4)ppm 이하
120(6)ppm 이하
700(6)ppm 이하
500(6)ppm 이하
650ppm 이하
300(8)ppm 이하
200(8)ppm 이하
350(4)ppm 이하
500(4)ppm 이하
150(7)ppm 이하
300(12)ppm 이하
500ppm 이하 |
150(4)ppm 이하
180(4)ppm 이하
150(4)ppm 이하
150(6)ppm 이하
270(6)ppm 이하
700(6)ppm 이하
150(6)ppm 이하270(6)ppm 이하
120(4)ppm 이하
120(6)ppm 이하
270(6)ppm 이하
270(6)ppm 이하
650ppm 이하
300(8)ppm 이하
200(8)ppm 이하
350(4)ppm 이하
500(4)ppm 이하
150(7)ppm 이하
300(12)ppm 이하
500ppm 이하 |
질소 산화물
(NO2로서) |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⑴ 발전용 내연기관
⑵ 기타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⑴ 발전용 내연기관
⑵ 기타 발전시설
라. 기타시설 |
1,400(13)ppm 이하
250(4)ppm 이하
350(6)ppm 이하500(13)ppm 이하
400ppm 이하
200ppm 이하
|
950(13)ppm 이하
250(4)ppm 이하
350(6)ppm 이하500(13)ppm 이하
400ppm 이하
200ppm 이하
|
이황화탄소 |
가. 인견사 제조시설
나. 기타시설 |
100ppm 이하
30ppm 이하 |
80ppm 이하
30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 |
모든 배출시설 |
20ppm 이하 |
20ppm 이하 |
황화수소 |
가. 석유정제 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
나. 펄프 제조시설
다. 기타시설 |
6ppm 이하
5ppm 이하
15ppm 이하 |
6ppm 이하
5ppm 이하
15ppm 이하 |
불소화물
(F로서) |
가. 도기·자기·토기·규조점토·내화물제조시설중
용융·용해 또는 소성시설
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 시설 및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소성시설, 불소화
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라. 기타 시설 |
10(16)ppm 이하
5ppm 이하
4ppm 이하
3ppm 이하 |
5(16)ppm 이하
5ppm 이하
4ppm 이하
3ppm 이하 |
시안화수소 |
모든 배출시설 |
10ppm 이하 |
10ppm 이하 |
브롬화합물
(Br로서) |
모든 배출시설 |
5ppm 이하 |
5ppm 이하 |
벤젠화합물 (C6H6로서) |
모든 배출시설 |
50ppm 이하 |
50ppm 이하 |
폐놀화 (C6H5OH) |
모든 배출시설 |
10ppm 이하 |
10ppm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