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 대기환경기준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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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늘 작성일 : 17-07-06 조회 : 3,203회관련링크
본문
● 대기환경기준 설정
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
민적 욕구의 증가
-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표치로서, 인체와
동식물
에 해로운 영향을 유발하는
폭로량을 기준으로 하여 장·단기 기준치를 설정.
● 영국
- 1956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연기규제를 시작.
- 1968년 이
법을 개정하여 1970년에 환경청을 신설
- 1990년 대기오염,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으로 개칭.
● 미국
- 1963년 청정공기법을 제정
- 1970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청을
신설
- 1971년 대기질 기준을 처음 공표하여
6개의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Pb, 부유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년도를
1975년으로 하였음.
- 1977년 대폭
개정된 청정공기법에서는 대기질 달성년도를 1982년으로 연기하고 권역별 대기오염
관리제도를 도입.
- 1990년 개정법에서는 오존의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존의 기준치 달성년
도를 20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배출업소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
- 1997년 오존 및
PM10 환경기준 개정 및 PM2.5 환경기준 추가
● 일본
- 1967년 공해대책 기본법을 제정.
- 1971년 환경청을 발족
- 1969년 SO2의 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설정
- 1970년 CO, 1972년에 부유먼지,
1973년에 NO2광화학 옥시단트에 대한 환경기준을각각 설정하였고,
- 1973년과 1978년에 각각
SO2와 NO2의 환경기준을 개정.
● 유럽
- 1980년 SO2와 입자상물질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정
- 공동체 1982년 Pb, 1985년에
NO2 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 1989년 SO2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O3에 대한 기준을 제안.
● 한국
- 1971년 공해방지법 제정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 1978년 SO2 기준 설정
- 1983년 SO2를 포함한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탄화수소, 부유먼지)에 대한 대기환경 기
준을 제정
- 1990년 납 기준 추가
- 1994년 미세먼지 기준 추가
항목 |
'78 |
'83 |
'91 |
'93 |
2001 |
|
이황산가스 (SO2, ppm) |
0.05/년 0.15/일 - |
0.05/년 0.15/일 - |
0.05/년 0.15/일 - |
0.03/년 0.14/일 0.25/시간 |
0.02/년 0.05/일 0.15/시간 |
|
일산화탄소 (CO, ppm) |
- |
8/월 20/8시간 - |
8/월 20/8시간 - |
(삭제) 9/8시간 25/시간 |
9/8시간 85/시간 |
|
이산화질소 (NO2, ppm) |
- |
0.05/년 - 0.15/시간 |
0.05/년
0.15/시간 |
0.05/년 0.08/일 0.15/시간 |
0.05/년 0.08/일 0.15/시간 |
|
먼지 |
총먼지 (TSP, ㎍/㎥) |
- |
150/년 300/일 |
150/년 300/일 |
150/년 300/일 |
(삭제) |
미세먼지 (PM10, ㎍/㎥) |
- |
- |
- |
80/년 150/일 |
70/년 150/일 |
|
오존 (O3, ppm) |
- |
0.02/년 - 0.1/시간 |
0.02/년 - 0.1/시간 |
(삭제) 0.06/8시간 0.1/시간 |
(삭제) 0.06/8시간 0.1/시간 |
|
납 (Pb, ㎍/㎥) |
- |
- |
1.5/3개월 |
1.5/3개월 |
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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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HC, ppm) |
- |
3/년 10/시간 |
3/년 10/시간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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