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1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12.
15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기장”이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상태를 말한다. 3. “자기장”이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상태를
말한다. 4.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8. “전자파흡수율(SAR, W/kg)”이라
함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 율을
말한다. 9.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11. “직업인”이라 함은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 12.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부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신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①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직업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기준) 국부노출로
인한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대값은 별표3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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